대전 서구 등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노경조 2023. 4.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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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산불 피해를 본 주민들이 주택 신축·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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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 사진=아시아경제DB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10개 지자체로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영주시 등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ha) 이상 산림 피해 또는 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를 봤다.

국토부는 산불 피해를 본 주민들이 주택 신축·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수수료 전액을, 이 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서 ▲2017년 경북 포항시 지진 피해지역 ▲2019년 태풍(미탁) 피해지역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 ▲2022년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했고, 총 55억1000만원의 혜택을 제공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누리집(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전화(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를 본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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