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고 끼이고' 고소작업대 사망자 발생 '지속'…위험성평가로 예방
위험 방지 위해 작업 전 작업계획서 작성 필수
고용부,중소규모 건설공사 현장 집중점검
# 재해자 A씨는 전면 안전난간이 해체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물걸레로 건물 외벽을 닦던 중 2.7m 높이의 작업대에서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 준공을 앞둔 B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은 마지막 공정인 마감공사 중 창고 내부 벽 설치작업만 남겨두고 있었다. 재해자 B씨는 창고 내부 판넬 벽 철제 틀 조립과정 중 7m 높이의 천장 보와 바닥 사이에 각파이프를 세우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저형 고소작업대에 탑승해 상승하던 중 천장 보와 고소작업대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위 두 사례 모두 작업계획과 위험 예방대책 수립, 작업 전 점검과 안전수칙 주지 등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고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지하고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시작 전 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및안전수칙을 확인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2021년 357명에서 지난해 341명으로 16명 감소하고 올해 1분기에도 12명 줄었다. 하지만 주로 중견·중소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50억~800억원 중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사망사고자가 24명이 발생해 8명이나 늘었다.
특히 굴착기, 트럭, 이동식크레인 등 건설업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장비 중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다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38명이 사망했다.
고소작업대란 작업대에 근로자가 탑승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작업을 하기 위한 기계를 말한다. ▲안전대 미착용, 내민 지지대(아웃트리거) 미설치 등으로 인한 떨어짐 ▲작업대가 올라가면서 천장과 작업대 사이에 근로자가 끼이는 재해 등이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제조업과 기타업종에서도 지난해 1분기(1명) 대비 고소작업대 사망사고가 3명이나 늘어났다. 주로 안전대 없이 작업 중 떨어져 사망했다.
이에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제7차 현장점검의 날인 이날 최근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중규모 건설현장을 포함한 중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을 집중점검한다.
고소작업대 작업 시에는 ▲떨어짐 방지를 위한 안전대 설치·착용 ▲작업대가 올라가면서 천장에 부딪히지 않도록 '과상승 방지장치' 설치 ▲고소작업대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반침하 위험이 없는 곳에 '내민 지지대'(아웃트리거) 설치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고용부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지하고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 작업 시작 전 점검을 통한 위험요인과안전수칙을 확인하도록 고소작업대 사용작업시 기본 안전수칙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간판이나 현수막 설치, 전봇대 정비 등에 사용하는 고소작업대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장비인 만큼 관련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정부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대재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안전대 미착용, 내민 지지대(아웃트리거) 미설치 고소작업대를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안전문화 성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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