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김 활성처리제 대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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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 무기산 김 활성처리제 단속이 대책 없이 이뤄지면서 어민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성재(해남2, 민주) 의원은 11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정부는 해양생태계 보존 등을 이유로 1994년부터 김 양식장에서 김 활성처리제로 무기산 사용을 금지했으나, 대체 약품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단속으로 이물질 처리 시기를 놓친 어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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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해남2, 민주) 의원은 11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정부는 해양생태계 보존 등을 이유로 1994년부터 김 양식장에서 김 활성처리제로 무기산 사용을 금지했으나, 대체 약품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단속으로 이물질 처리 시기를 놓친 어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무기산 단속에 두 번 이상 적발되면 면허까지 취소되는데도 정부가 허용한 김 활성 처리제는 효능이 떨어져 무기산을 쓸 수밖에 없다”며 “유기산 대체 약품 개발도 하지 않은 채 무기산 사용을 적발해 선량한 어민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총 3차례에 걸쳐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기산 대체 약품 연구개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개발하는 몇 년 동안 대책은 마련해 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확한 대안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조속히 효과 좋은 김 활성처리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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