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50억 클럽' 특검법, 4월 법사위 통과 못하면 패스트트랙"

김은빈 2023. 4. 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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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경빈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2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특검)법이 이달 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본회의로 가지고 와야 한다"며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절차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특검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 제1소위에서국민의힘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전체회의에서도 협력할지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법사위 안에 법안을 꽁꽁 묶어두고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면 남은 국회 절차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패스트트랙으로 가게 되면 이에 대한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8개월 정도가 될 것"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4월 임시회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의지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합의해서 그냥 처리될 수 있는 법안"이라며 "4월 국회 안에서 다뤄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지 시간이 부족하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과 관련해선 "50억 클럽 특검을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법사위까지 갔는데도 이런 상황이면, 김건희 특검은 애초에 고려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이렇게 되면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이나 50억 클럽 특검은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어떤 진영만의 논리가 아니다"며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법 앞에 만인 평등에 대한 요청에 대해 국회가 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단간에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권을 언급하며 "민주당하고 최종적으로 이 법안을 상정할 때 어떤 것이 합리적인 안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한 번 더 검토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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