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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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이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와 복지향상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으로 보조기기 지원 사업(10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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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이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와 복지향상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유형에 따른 보조기기(욕창예방방석, 이동변기, 보행차를 포함한 38종)를 지원해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으로 보조기기 지원 사업(10명)을 추진한다.
지원신청은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으로 오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지원은 유형별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되며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군은 지난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으로 대상자 7명 280만 원을 지원했으며 보조기기 지급 후 사업 취지에 맞게 활용하고 있는지 사후 점검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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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증평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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