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대상 2차 확대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 지원하고자 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제10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양천구 내)의 1세대 1주택이면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이 1.5억 원 이하는 재산세의 60%를, 과세표준이 1.5억 원 초과는 재산세의 40%를 올해부터 3년간(2023∼2025년분) 경감받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 지원하고자 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지난해 12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추진한 바 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 지원하는 이유는 지방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과세표준별 특례세율로 최고 50%까지 감면 적용돼 있어 기존 40% 구세 감면조례 시행 시 중복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소음피해가 크지만 저가 주택을 보유한 일부 지역 주민들이 구세 감면조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 선제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주요 변경 내용은 감면 비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감면하는 것으로 기존 40%로 일괄 적용된 감면 비율이 일부 구간에서 60%까지 확대되며 지원 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제10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양천구 내)의 1세대 1주택이면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이 1.5억 원 이하는 재산세의 60%를, 과세표준이 1.5억 원 초과는 재산세의 40%를 올해부터 3년간(2023∼2025년분) 경감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감면액 추계기준, 기존 약 12억 원에서 약 20억 원으로 약 8억 원 증가된 구세 감면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아울러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감면에 의한 추가 혜택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재산세 연간 감면 한도액을 30만 원으로 두어 형평성과 재정규모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구 관계자는 "저가 주택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없다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 그 부분에 대해 해결방안을 고민했다"면서 "지난 3개월간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추가 협의를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결과를 도출해 감면율을 6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며 그동안 애써온 양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정부에서 실시해 온 특례세율에 의한 50% 감면을 구비로 60%까지 확대하면 이는 실제 약 10%의 추가 감면이 이루어지는 셈이다"라면서 "다만 구세 감면조례에 의해 감면되는 재산세 부과액은 재산세 고지서의 전체 재산세 중 구세분만 감면할 수 있어 실제 부과되는 감세액은 크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구의회와 긴밀한 협의가 필수로 구는 오는 5월 구의회 일정에 맞춰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후 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재산세 감면 정책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위해 문제의식을 갖고 구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 감세폭을 주도적, 선제적으로 마련하며 실질적 보상의 첫 물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항소음대책지역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양천구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능] "1등급 커트라인 국어 90∼94점, 수학 미적분 84∼88점" | 연합뉴스
- [수능] 시험 종료 15분 전인데 "5분 남았습니다" 안내방송 실수 | 연합뉴스
- '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확정시 선거운동 제한(종합2보) | 연합뉴스
- 野 '특검법' 강행에 與 '특별감찰관' 맞불…李 선고 앞 정면충돌 | 연합뉴스
- 국민주 삼전 결국 '4만전자'…7층에 있는 425만 주주 '곡소리' | 연합뉴스
- 홍명보호 쿠웨이트에 전반 2-0 앞서나가…터졌다 손흥민 50호골 | 연합뉴스
- [미래경제포럼] 尹대통령 "혁신역량 모아 초격차 기술력 확보해 나가야" | 연합뉴스
- 尹대통령, APEC·G20 참석차 출국…한동훈 환송(종합) | 연합뉴스
- 대법관 후보에 조한창·홍동기·마용주·심담…전원 '서오남'(종합) | 연합뉴스
- 영장실질심사 출석 명태균 "김영선 세비 절반, 대여금 받았을뿐"(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