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주거 취약가구·반지하주택 집수리 비용 지원

보도자료 원문 2023. 4. 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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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시행한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거주환경이 열악한 주거 취약가구 및 반지하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3년 3월 30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 20가구 ▲반지하주택 20가구다.

주거 취약가구에는 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1,000만 원을, 반지하주택 가구에는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60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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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시행한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거주환경이 열악한 주거 취약가구 및 반지하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3년 3월 30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 20가구 ▲반지하주택 20가구다.

지원되는 수리 분야는 ▲단열, 방수, 창호, 설비 등 성능개선 ▲빗물 유입 방지시설, 방범시설,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 공사다.

주거 취약가구에는 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1,000만 원을, 반지하주택 가구에는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600만 원을 지급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과 상생협약서를 체결하고 4년간 임대료 동결과 거주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이달 19일까지, 반지하주택의 경우 20일부터 26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집수리 전문관이 현장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공사계획안을 제시하는 등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도시개발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기존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만 적용되던 사업이 구 전역으로 확대됐다"며 "집수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구로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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