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횡령 빈발…은행 사내윤리 위반 6년 새 300건

김효숙 2023. 4. 1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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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직원 간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고객의 돈을 횡령하는 등의 사내 윤리 위반 사례가 최근 6년 새 3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6개 주요 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6년여간 6개 주요 은행 임직원의 사내 윤리강령 위반은 총 298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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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간판. ⓒ연합뉴스

은행에서 직원 간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고객의 돈을 횡령하는 등의 사내 윤리 위반 사례가 최근 6년 새 3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6개 주요 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6년여간 6개 주요 은행 임직원의 사내 윤리강령 위반은 총 298건이었다.


은행별로 보면 IBK기업은행이 84건으로 최다였다. 그 다음 NH농협은행(73건), KB국민은행(44건), 신한은행(43건), 우리은행(36건), 하나은행(18건) 순이었다.


사내 윤리 강령 위반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시재금·대출금 횡령, 근무지 무단이탈, 동료 폭언·폭행·고성, 금품 수수, 사적 용무 지시, 고객과 사적 금융거래 등 다양했다.


지난해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으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었던 우리은행의 경우 2016년 무절제한 사생활로 외부 민원이 제기된 직원이 징계받았다. 2017년에는 과도한 채무로 인한 독촉 전화로 근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직원과 부당 여신을 취급해 배임한 직원이 징계 조처됐다.


우리은행에서는 2018년 직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성희롱한 사건과 금품 수수 사건이 불거졌고 2020년에는 강압적인 리더십으로 영업 분위기 저해하고 언어적, 신체적인 성희롱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상사가 징계받기도 했다.


2021년에는 직원의 능력을 무시하고 심부름 등 사적 용무를 지시한 상사가 징계당했고 지난해에는 직원에 대해 고성과 질책을 한 상사가 조처됐다.


기업은행의 경우 직원의 성희롱 등 성범죄가 2017년 1건, 2019년 2건, 2020년 4건, 2021년 3건, 지난해 3건으로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기업은행에서는 2020년 은행 재산의 사적 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직원이 면직됐고 2021년에는 금품수수 직원들이 감봉됐다. 지난해에는 성범죄 3건에 은행 재산의 사적 이용 사례가 5건이나 적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금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반영해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을 개정했으며 올해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을 추진 중이다.


개정된 모범 규준에는 준법 감시부서 인력 확보·장기 근무자 감축, 명령 휴가·직무 분리·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용 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상시 감시·지점 감사 강화 등이 들어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경영 실태 평가 시 내부 통제 부문의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은행의 경우 내부 통제를 독립된 평가 항목으로 분리해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종합등급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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