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한-일 상표전문가회의…3년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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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 양국 상표전문가회의가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양국 특허청 상표 전문가는 이날 회의에서 상표 관련 주요 정책 추진 방향과 출원 동향, 공존 동의제 도입 검토 등 상표법 개정 방향, 상표 선진 5개청 협의체(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 내 한·일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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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 양국 상표전문가회의가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12일 특허청은 전날 화상으로 ‘제18차 한·일 상표전문가회의’를 열어 양국 상표 분야 협력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회의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제시된 양국 정부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분야별 협력 증진 관계 도모의 연장선에서 진행됐다.
2004년부터 열렸던 이 회의는 2020년을 끝으로 잠시 중단됐다. 올해는 중단 3년 만에 열린 셈이다.
양국 특허청 상표 전문가는 이날 회의에서 상표 관련 주요 정책 추진 방향과 출원 동향, 공존 동의제 도입 검토 등 상표법 개정 방향, 상표 선진 5개청 협의체(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 내 한·일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양국은 상표 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임기제 보조 심사관 채용(일본)과 소상공인이 많이 출원하는 서비스상표 우선 심사 전담조직 신설(한국) 등 양국의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또 온라인 거래의 확대와 가상공간 등장 등 변화하는 거래 실정에 발맞춰 가는 방안으로 디지털 공간에서의 위조 상품 근절방안(일본)과 가상 상품 심사지침(한국)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양국은 지리적 표시 목록 교환도 3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특허청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해마다 한 차례씩 일본과 지리적 표시 목록을 교환, 상표심사 참고 자료로 활용했지만 상표전문가회의 중단 후 지리적 표시 목록 교환도 함께 중단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상표 분야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상표 분야 국장급 양자 회의를 내달 한국 주최로 개최하고 내년 상표전문가회의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난 20여년 간 한·일 양국은 상표전문가회의를 매개로 협력 관계를 유지, 상표제도 발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연장선에서 내달 열릴 예정인 한·일 국장급 양자 회의에서 상표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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