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해제 차량 집중 단속

차완용 2023. 4. 1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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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협업해 화물차의 불법 구조변경과 법규위반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 장착 등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정비 불량, 적재중량 초과, 중앙선 침범 등 법규위반 차량이다.

특히 과속으로 인한 화물차 사고 치사율이 전체 차량 및 화물차 사고 치사율보다 각각 약 20배, 1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차량의 단속을 집중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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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협업해 화물차의 불법 구조변경과 법규위반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사고 다발 지점과 통행량이 많은 항만ㆍ공업단지를 중심으로 5월까지 시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 장착 등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정비 불량, 적재중량 초과, 중앙선 침범 등 법규위반 차량이다.

특히 과속으로 인한 화물차 사고 치사율이 전체 차량 및 화물차 사고 치사율보다 각각 약 20배, 1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차량의 단속을 집중 강화할 예정이다.

화물운전자 안전운전을 유도를 위해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우회전 시 사각지대 보행자 주의, 지역ㆍ시기별 운전자 주의사항 등 안전운전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화물협회 및 운수회사와 협력하여 안전운행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차량·운전자·시설 등 교통사고 발생 요인을 집중 관리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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