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자원 규제 완화…금어기 14종·금지체장 9종 폐지

장정욱 2023. 4. 1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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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금어기 2종을 완화하고 금어기 14종과 금지체장 9종을 폐지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그동안 수온 등 해양환경과 조업방식이 변화하면서 어업현장에서 기존 금어기·금지체장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운영해 17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완화·신설하고, 28종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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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금어기 2종을 완화하고 금어기 14종과 금지체장 9종을 폐지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12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해수부는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실효성이 부족했던 규제를 완화·해제함으로써 수산자원은 계속 보호하면서 어업인의 불편은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먼저 실효성이 떨어진 금어기 2종을 완화한다. 금어기 14종과 금지체장 9종도 폐지한다.


해수부는 “그동안 수온 등 해양환경과 조업방식이 변화하면서 어업현장에서 기존 금어기·금지체장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운영해 17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완화·신설하고, 28종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지역과 업종 간 이견이 없는 어종부터 완화 또는 폐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금어기를 완화하는 종목은 소라와 우뭇가사리다. 금어기를 폐지하는 종목은 감태와 개다시마, 개서대, 곰피, 닭새우, 대황, 도박류, 뜸부기, 백합, 오분자기, 전복류, 코끼리조개, 털게, 펄닭새우다.


금지체장 폐지는 개서대,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전복류, 털게, 펄닭새우, 황돔, 황복이다.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모든 수산동·식물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도 해제한다.


이는 전북지역 어업인의 숙원 중 하나다. 해양수산부는 3년 동안 수산자원 정밀조사를 통해 해당 해역이 어린 물고기 성육장이지만, 대표적인 산란·서식장인 영일만‧진해만과 비교했을 때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지자체와 협의 끝에 포획·채취 금지구역 전면 해제했다. 다만 꽃게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유지한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필요한 규제만 남겨서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원활한 조업 사이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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