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 사기극' 테라노스 전CEO, 이달 말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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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리콘밸리 역사상 최대 사기극을 벌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테라노스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스가 예정대로 이르면 이달 말 수감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 지방법원의 에드워드 다빌라 판사는 11일(현지시간) 홈스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낸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홈스는 기각된 불구석 재판 청구에 대해서도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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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리콘밸리 역사상 최대 사기극을 벌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테라노스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스가 예정대로 이르면 이달 말 수감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 지방법원의 에드워드 다빌라 판사는 11일(현지시간) 홈스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낸 청구를 기각했다. 다빌라 판사는 "법원은 피고인 주장처럼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히거나 새로운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피 한두방울로 수백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빼돌린 홈스는 앞서 작년 1월 3건의 사기, 1건의 사기공모 혐의 등으로 유죄 평결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 징역 11년3개월을 선고받았었다. 당시 법원은 4월27일을 수감일로 발표했지만 홈스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한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청구했다.
이날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홈스는 오는 27일 텍사스 교도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다만 홈스는 기각된 불구석 재판 청구에 대해서도 항소할 수 있다.
검찰은 홈스가 1심 판결 불과 몇 주 후에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멕시코행 항공편을 예약했다는 점을 들어 도주 위험이 있다고 불구속 재판에 반대했다. 다빌라 판사는 판결문에서 "형사 피고인이 재판 승리를 기대하며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것은 대담한 행동"이라며 "유죄 판결 후에도 즉시 취소하지 않은 것은 위험할 정도로 부주의하다"고 지적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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