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美 ‘낙태약’ 논란… ‘법원 승인 취소’에 법무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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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경구용 낙태약(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취소하라는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결에 항소하면서 낙태약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10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승인을 취소하는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장을 제5 순회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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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경구용 낙태약(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취소하라는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결에 항소하면서 낙태약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10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승인을 취소하는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장을 제5 순회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매슈 캑스머릭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FDA의 미페프리스톤 사용승인을 23년 만에 취소하는 명령을 내렸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첫 10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신중절 약물로, FDA가 2000년 사용을 승인한 뒤 인공유산의 보편적 수단으로 사용됐다. 캑스머릭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이다.
미 법무부는 항소장에서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라면서 “약물의 안전성에 대한 법원 자체의 잘못된 평가에 근거해 수십년간의 신뢰를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또 “FDA의 과학적 판단을 방해하고, 미페프리스톤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또 FDA의 미페프리스톤 사용승인에 대한 워싱턴주 연방법원의 엇갈린 결정에 대해서도 혼란을 방지하도록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승인 취소 결정을 내린 같은 날 토머스 라이스 워싱턴주 연방법원 판사는 17개 주가 제기한 별도 소송에서 FDA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사용승인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낙태약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핵심 쟁점이 된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에 이어 내년 대선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는 FDA를 지지하고 이번 법적 싸움에 대비하고 있으며 생식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워싱턴 등의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은 텍사스주의 승인 결정 이후 미페프리스톤 등 낙태약을 비축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400여명의 미국 제약·바이오 기업 임원들은 이날 “법원이 과학이나 증거 또는 신약의 안전성과 효능을 완전히 검증하는 데 필요한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약품 승인을 뒤집을 수 있다면 모든 의약품이 미페프리스톤과 같은 결과에 처할 위험이 있다”면서 캑스머릭 판사에게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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