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교청서에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표명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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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11일 공개한 '2023 외교청서'에서 지난달 6일 우리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결책에 대한 일본 입장을 설명하면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외교청서에서는 하야시 외무상이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반성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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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국제사회 과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일본이 11일 공개한 ‘2023 외교청서’에서 지난달 6일 우리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결책에 대한 일본 입장을 설명하면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6년째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강변하는 등 억지 주장도 반복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올해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국제정세 분석과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외교청서를 해마다 4월 중 발표한다.
올해 외교청서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다. 지난해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만 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표현)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기술했다. 이어 “한일 외교당국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거쳐 올해 3월 6일 한국 정부가 입장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외교청서는 “하야시 외무상은 2018년 한국 대법원판결에 따라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한국 정부의) 발표를 계기로 조치가 실행되는 것과 함께 정치·경제·문화 등의 교류가 계속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외교청서에서는 하야시 외무상이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반성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일본이 이 부분을 적시조차 하지 않은 데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반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속내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해결책 발표에 상응하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해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의 배상 참여 등)를 촉구했지만 일본이 끝내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했다. 외교청서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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