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위조해 병원 취직한 가짜 의사…마약 팔다 딱 걸렸다

현예슬 2023. 4. 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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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행세를 하던 30대 남성 A씨가 처방받은 졸피뎀과 신경안정제. 연합뉴스


면허증을 위조하고 어려운 전문용어를 공부해가며 병원에 취업해 의사 행세를 하던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1일 대전경찰청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과 경기 수원의 병원 3곳에 취업해 학교·공공기관 대상 건강검진을 하고, 수원의 한 병원에서는 당직 의사로 활동하거나 비대면 전화 진료 등을 보며 5000만원가량의 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무직이었던 A씨는 SNS를 통해 만난 업자에게 의사 면허증 위조를 의뢰하고, 전문용어 등 의학지식을 공부해 의사 연기를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월쯤 본인이 직접 처방해 모았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100정을 SNS를 통해 판매하려다 거래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의해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위조 면허증으로 병원에서 단기계약 의사(대진 의사)로 활동해왔다"고 진술했다.

A씨를 고용한 병원들은 의사 채용을 위해 필수적인 경력 사항 조회도 하지 않았고, A씨를 뽑은 뒤에는 병원장 명의로 진료를 보고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단기 계약직인 A씨가 진행한 건강검진 문진표의 담당 의사 이름을 비워뒀다가 병원 소속 의사 이름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건강보험공단에 4000여만원의 검진비를 청구해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병원장 3명과 병원 직원 5명 등 8명도 사문서위조와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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