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대 제자 추행' 국대 출신 쇼트트랙 코치 징역 3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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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성년 제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가대표 출신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성희)는 국가대표 출신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 이 모(4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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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성년 제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가대표 출신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성희)는 국가대표 출신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 이 모(4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었고 그 고통이 치유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각 5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 및 횟수가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쇼트트랙 코치로서 제자인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했다"며 "범행 대상과 피해자들의 수,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반복적인 범행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엄히 벌해야 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의 한 아이스링크(빙상장)의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였던 이 씨는 지난해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10대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학부모들이 지난해 11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보완 수사를 거쳐 12월 구속 기소됐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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