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분향소 무단 설치, 변상금 부과대상"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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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분향소 운영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른 '관혼상제(冠婚喪祭)'에 해당하며, 현행법상 허가는 물론 신고대상이 아니다. (중략)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면, 이는 기본권을 침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집회 신고 시의 예외사항일 뿐"이라며 서울광장에 적용되는 규정과는 구분된다고 지적했다.
시는 11일 설명자료를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서울광장 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집시법상 집회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더라도 서울시로부터 사전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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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향소, 부단점유 후 사용신청서 제출"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분향소 운영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른 '관혼상제(冠婚喪祭)'에 해당하며, 현행법상 허가는 물론 신고대상이 아니다. (중략)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면, 이는 기본권을 침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집회 신고 시의 예외사항일 뿐"이라며 서울광장에 적용되는 규정과는 구분된다고 지적했다.
시는 11일 설명자료를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서울광장 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집시법상 집회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더라도 서울시로부터 사전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는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유가족협의회 측에 변상금 2900만 원을 통보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 9월 '집회·시위 자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더라도,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면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 철거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2017년 7월 '집회·시위 자체는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면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린바 있다.
이와 관련 시는 "관혼상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집회 신고 시의 예외사항일 뿐이며, 서울광장에 적용되는 규정과는 구분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족들이 "서울시는 시민대책회의가 분향소 설치 직후 접수한 서울광장 사용신청도 단 하루 만에 거부처리했다"라는 입장에 대해 서울광장 사용·관리 조례 제5조를 언급하며 "'신고자는 사용신고서를 사용개시일의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시민대책회의는 사전 신고 없이 2월 4일 서울광장을 무단점유 하였고, 다음 날인 5일 서울광장 사용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시는 같은달 10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불수리 의결된 결과를 시민대책회의에 회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족들이 "부당한 고액의 변상금 부과"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변상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출하여 시민대책회의에 부과하였다"며 "현재 분향소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지의 개별 공시지가와 점유 면적, 점유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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