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거액여신 한도관리 강화…자금 쏠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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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해 거액 여신 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의 거액 여신 한도 관리 방안에 대한 행정 지도를 오는 5월부터 1년 연장한다고 사전예고했다.
이번 행정지도 연장으로 상호금융권은 이미 나간 한도 초과 거액 여신은 내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상호금융권은 올해 말까지 한도 초과분의 60%, 내년 말까지는 100%에 해당하는 거액 여신을 모두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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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해 거액 여신 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 금융 시장 불안 요소로 떠오른 가운데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의 거액 여신 한도 관리 방안에 대한 행정 지도를 오는 5월부터 1년 연장한다고 사전예고했다.
금감원은 2021년 7월부터 상호금융권의 거액여신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 또는 총자산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거액여신을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번 행정지도 연장으로 상호금융권은 이미 나간 한도 초과 거액 여신은 내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상호금융권은 올해 말까지 한도 초과분의 60%, 내년 말까지는 100%에 해당하는 거액 여신을 모두 정리해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커지면서 상호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강화에도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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