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안에 자리 박차고 나간 간호사협…의협과 간무협은 "긍정적"

이우림 2023. 4. 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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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기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간사,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 뉴스1

11일 간호법 개정을 놓고 여당과 정부가 마련한 중재 자리(의료 현안 민당정 간담회)에 나갔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같은 날 오후 “간협을 제외하고는 간호법에 반대하는 단체들만 초청된 불공정한 회의였다”는 입장문을 냈다. “원안 고수” 입장을 분명히 한 간협은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4차례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까지 합의한 법안이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간협 외에 나머지 의료 단체는 전부 간호법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간협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은 무리다”고 말했다. 반대 측에 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경우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간호법 갈등이 극단적인 대립을 피하기 어려운 형국으로 전개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간담회에 참석한 신경림 간협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영경 간협 회장은 1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가 끝나기 전에 회의장을 나왔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회의가 거의 끝날 무렵 단체별로 최종 의견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간협 측에 ‘협회로 돌아가 내부 논의를 거친 후에 최종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간협 측이 ‘왜 이런 간담회를 했는지 알 수도 없고, 지금 와서 중재안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가서 논의할 가치가 없고 원안 통과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자리를 떠났다”고 설명했다.


간협, 회의 도중 자리 박차고 나가…“원안대로” 주장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간호법 타직역 업무침탈 거짓주장 관련 대한간호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간협 측에선 중재안에 대해 “알맹이가 빠진 법안”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초 여야 의원이 발의한 3건의 간호법안에선 간호사 업무 범위를 현행 ‘진료의 보조’에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하는 규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해당 문구가 삭제됐다.

이미 한 발 물러난 상황에서 정부가 간호법 제1조에 명시된 ‘목적’ 부분을 기존 의료법 규정대로 수정하려 하자 원성이 터져 나온 것이다. 당정은 이날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꾸고 제1조(목적)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에서 ‘지역사회’를 삭제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안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 업무 범위가 현행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료계 반발을 수용한 것이다. 간협은 원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간호조무사협회 “중재안 수용 의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열린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스1
간협을 제외한 나머지 직역 단체 대표들은 이날 중재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번 중재안은 긍정적으로 논의해볼 만하다”라며 “당초 간호법 제정 자체를 반대했지만, 다른 직역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는 걸 고려해 한발 양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중 의협 비대위원 50명을 대상으로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협과 함께 간호법을 강하게 반대했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수용 의사를 밝혔다. 간호법 중재안에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이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이상’으로 명시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은 “기존 간호법에는 현행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간호학원’을 나온 이들에게만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줬다”라며 “중재안에선 ‘~를 졸업한 사람 이상’이란 부분이 추가돼 특성화고를 졸업하지 않고 일반고를 졸업한 뒤 전문대 간호 관련 학과를 나와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당정은 본회의 전까지 이번 중재안을 두고 야당과 협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3일 표결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간협 측도 “13일까지 추가 협상은 없을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배제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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