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속 간호단체 퇴장…당정의 간호법 중재 노력 전망은

김희정 2023. 4. 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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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 개최
"반대자만 가득" 간호단체는 퇴장
'간호사처우법' 토대 막판 중재 노력
野 "법 성격 축소 동의 못해" 날세워
11일 오전 국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간호법 관련 직능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해 중재안을 도출하려 마련한 민당정 간담회장에서 고성이 나온 뒤, 간호단체 관계자들이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정은 간담회에서 마련된 간호법 중재안을 바탕으로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중재 노력의 전망은 그다지 밝아보이지 않는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간호법 사태와 관련한 직능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직능단체로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임상병리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참석했으며,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정부에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한 후 중재안을 도출해 민주당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러한 결정에 따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하지만 간담회가 시작한 뒤 약 1시간만에 회의장 안에서는 고성이 들려왔다. 이후 간호단체 관계자들이 퇴장했다. 이들은 "오늘 자리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반대하는 사람만 가득한데 무슨 회의를 하겠냐"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직후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의 내용을 발표했다.


박 의장은 "간호법 관련 법안 이름을 간호법에서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자는 안을 제시했다"며 "기존 법안의 1조 목적 부분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안을 제시하고,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기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안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이 내용은 간호 판단 및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 활동, 간호조무사 업무치료 등에 관련한 사안들"이라며 "교육전담 간호사와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을 보강했고, 간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제시했다"며 "현재 중앙 10개 권력 센터에서 운영 중인 간호인력지원센터를 중앙권역센터로 설치 운영 중인 것을 광역시·도별로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간호사처우법' 중재안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에 대해서는 그대로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까지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당이 막판 중재 노력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박대출 의장은 "간호사협회에서 더 보완할 점을 요구하면 앞으로 당정 간 조율을 거쳐 더 보완하고, 앞으로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본회의에 여당이 제출하는 간호법·의료법 수정안이 같이 올라갈지 묻는 말에는 "우리는 이 내용을 토대로 의견수렴을 해서 여야 간 협의를 더 해서 합의점을 모색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법안은 보건복지위에서 만장일치로 처리된 법안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게 아니다"며 "직회부 결정 때도 여당이 다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 때) 여야 대통령 후보가 약속한 건데 간호법이 현재 의료법 안에 일부 조항으로 반영하거나 간호사 처우 개선과 같은 법의 성격으로 축소한다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의료법도 마찬가지"라고 날을 세웠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갈등을 해소하고, 다툼을 끝내기 위한 조속한 간호법 제정"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내용으로 다수가 찬성한 법안에 대해 시간을 끌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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