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인데 왜 경기도가 조례를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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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평화회의가 경기도가 준비중인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생명평화회의는 "경기국제공항은 국가 사무이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계획이 없다"라며 "사전타당성 조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경기국제공항 사업 추진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마치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전제로 하는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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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신문 윤미]
▲ 경기도청 홈페이지 입법예고 페이지에 3월 22일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됐다. |
ⓒ 화성시민신문 |
경기도는 지난 3월 22일 경기국제공항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했다.
이에 11일 수원군공항(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이하 생명평화회의)는 해당 조례는 불필요하므로 제정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생명평화회의는 "경기국제공항은 국가 사무이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계획이 없다"라며 "사전타당성 조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경기국제공항 사업 추진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마치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전제로 하는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평화회의는 "경기도가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일방주의식 행정으로 공항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 예산 배정 유보 ▲ 예산 집행 시 상임위원회의 동의 ▲ 기타 예산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 추진을 금해야 한다는 입장을 경기도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23 경기도 정책토론에 「경기남부국제공항 신속 추진 토론회」내용을 포함시켜 사실상 경기도의회의'기타 예산으로 동 사업 추진을 금한다'라는 결정을 무시한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생명평화회의는 "경기국제공항은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달라 대립하고 있으며, 여론 역시 찬, 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나 갈등 조정 없는 일방적 조례 제정 추진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 조례 제정은 경기도의 일방주의식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을 가속화시킬수 있다는 점, 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단체나 기관에게만 인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도민 여론을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며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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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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