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여주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박정훈 2023. 4. 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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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여주시는 지역화폐인 여주사랑카드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3일부터 28일까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한편, 부정유통 적발 시 여주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취소,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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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경기 여주시는 지역화폐인 여주사랑카드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4월 3일부터 28일까지 합동단속에 나선다.
ⓒ 여주시
 
경기 여주시는 지역화폐인 여주사랑카드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3일부터 28일까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기타 단속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의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에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거래 가맹점 목록을 제공받아 집중단속을 벌인다.

주민신고 등을 통해서도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단속한다.

일제단속은 단속반 2개 조로 편성하여 단속과 함께 부정유통 근절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여주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여주사랑카드 사용자와 가맹점주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야 건전한 유통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정유통 적발 시 여주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취소,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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