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굿 하다 10대女 숨지게 한 무속인…2심서 "사인 질식사 아닌 폐렴, 앙심 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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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굿을 이유로 10대 소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사인은 질식사가 아니라 폐렴이다"이라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앙심을 품고 자신을 5년 만에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 측은 C 씨가 딸이 사망한 지 5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고소를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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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치사 혐의로 재판 넘겨져...1심서 금고 2년형
피고인 "피해자 어머니 과하게 진술해…앙심 품고 5년 만에 고소"
"딸 사망할 땐 언니 탓 안 한다더니…식당 차려달라 해 차려줘" 주장
퇴마굿을 이유로 10대 소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사인은 질식사가 아니라 폐렴이다"이라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앙심을 품고 자신을 5년 만에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시종일관 재판부에 항소심 기각을 요청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항소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수경 김형작 임재훈)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여·60) 씨에 대한 2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1심에서 금고 2년형을 선고받은 A 씨 측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지적 장애 1급인 '레트로증후군'을 앓고 있던 피해자 B 씨(여·19)의 어머니 C 씨로부터 굿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A 씨는 퇴마굿을 한다는 명목으로 B 씨의 입에 한쪽 손을 넣고 다른 한쪽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15분 동안 강제로 구토하도록 했다. 이에 B 씨는 강제 구토로 인한 기도 폐쇄로 질식했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숨졌다.
이로 인해 A 씨는 중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씨 측은 "피해자가 특이체질이라 사망했을 뿐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바닥에 눕혀진 상태에서 구토를 하면 질식으로 인한 호흡정지가 나타나는 건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C 씨의 증언이 있지만, 과하게 진술된 부분이 있다"며 "C 씨는 A 씨가 당시 B 씨의 입에 주먹을 넣지도 않았는데 '넣었다'고 진술했다.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인은 "(사건 당시) C 씨도 옆에 있었으며 B 씨에게 응급처치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A씨 변호인은 "B 씨의 사인은 질식사가 아닌 폐렴이다"며 "B 씨의 사인에 대해 전문 기관에 맡겨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 측은 C 씨가 딸이 사망한 지 5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고소를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 변호인은 "C 씨는 B 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A 씨를 찾아왔다. 그런데 당시에는 B 씨의 사망에 대해 A 씨의 탓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권을 얻은 A 씨는 "그 일(B 씨의 사망)이 있고 나서 법당을 없애고 산에서 기도하는데 C 씨가 찾아왔다. 그때 C 씨가 '언니, 나 일 좀 할 수 있게 식당 좀 차려달라'고 말했다"며 "그래서 식당을 두 개 차려줬다. 나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고 진술했다.
동시에 A 씨는 "C 씨는 딸이 죽었을 때 '언니 (B 씨의 사인은) 폐렴이에요. 누구 탓도 안 해요. 언니 탓도 안 해요'라고 내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이 몸무게가 30kg도 안 됐다. 내가 어떻게 아이 위에 올라탔겠냐"며 "뭐라고 하려면 그때 했어야 하지 않느냐. 폭행도 폭행치사도 하지 않았다"고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
2심 선고는 오는 6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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