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코인 시세 조종 형사처벌 전력 無…업무방해 적용"

황서율 2023. 4. 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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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상장 리베이트 비리를 수사한 검찰이 코인(가산자산) 시장과 관련해 불법적인 시세 조종, 공시 의무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1월께부터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원의 상장 리베이트 비리를 수사한 결과 코인 상장브로커 2명과 코인원 거래소 전 임직원 2명 등 총 4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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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 기자간담회

코인원 상장 리베이트 비리를 수사한 검찰이 코인(가산자산) 시장과 관련해 불법적인 시세 조종, 공시 의무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검찰은 최근 수사를 통해 상장담당 임직원, 상장브로커 등 총 4명을 구속했다.

11일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승형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는 코인 상장과 관련한 불법적인 MM(Market Making·시세조작) 작업을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장 초기 거래 촉진을 위한 유동성 공급을 넘어 자전거래를 통한 거래량 부풀리기, 목표가격까지 인위적으로 코인 가격을 조작하는 것 등을 불법적인 MM작업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 1월께부터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원의 상장 리베이트 비리를 수사한 결과 코인 상장브로커 2명과 코인원 거래소 전 임직원 2명 등 총 4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임수증재·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혹은 구속기소된 이들은 코인 상장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특정 코인 상장 무렵에 주고받았던 코인, 현금, 금품이 대가성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에어드롭(Airdrop)을 통한 코인 공급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보기 어려워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에어드롭은 코인 상장 시점에서 코인을 보유한 사람에게 투자 비율에 따라 신규 코인 혹은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서울남부지검

이승형 부장검사는 "MM작업과 관련해 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문제가 없다"면서 "김치코인(국내발행 코인), 유틸리티 코인의 경우 시세를 조종하는 MM작업 중 불법적인 시세조종은 형사처벌 된 예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사기로 처벌한 예시는 있지만, 이 부분(시세조종)에 관련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증권시장의 경우 공시의무위반,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제하고 있는 반면 코인 시장의 경우 관련 법령과 제도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 부장검사는 "기존 규제가 있는 증권과 달리 코인은 흠결이 많기 때문에 현재 어떤 법을 적용해야 유효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코인 시장 공시제도가 법제화되지 않았다는 것도 수사에 어려움을 줬다고 했다. 이 부장검사는 "(주식은) 거래소에 상장할 때 엄격한 조건이 있고, 회사 재무 등을 공시하게 돼 있어 허위공시하면 그 자체로도 처벌할 수 있다"며 "코인 같은 경우는 공시제도가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서(White Paper)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백서의 성격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코인 백서는 코인 발행 기업에서 해당 코인의 발행계획, 목적 등을 소개하는 계획서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28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과 관련 법안이 최초 발의된지 22개월 만에 처음으로 18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여야 정무위는 이용자 보호,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입법하기로 입을 맞췄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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