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 새내기 소방관의 죽음…상관에게 괴롭힘 당하다 극단적 선택, 징역 1년6개월

이태준 2023. 4. 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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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과천소방서 초임소방관 사건과 관련해 가해 소방관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박형민 판사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소방관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4월 소방서 차고지에서 군기를 잡겠다며 위험한 물건인 둔기로 B 소방사가 신은 신발을 눌러 발등을 찍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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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둔기로 신임 소방관 발등 찍어…이유 없이 폭행하기도
재판부 "피고인, 교육 빙자해 피해자에게 심한 폭언 및 폭행"
"'군기 확립 필요하다'며 행위 정당성 주장…참회 모습 안 보여"
"피고인 행위 없었다면…극단 선택할 이유 발견하기 어려워"
ⓒ픽사베이

상관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과천소방서 초임소방관 사건과 관련해 가해 소방관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박형민 판사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소방관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교육을 빙자해 소방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디딘 피해자에게 심한 폭언, 모욕적 언사, 폭행 등을 지속해 죄질이 무겁다"며 "수사 초기 때 누명을 썼다고 강변한 점, 소방 업무 특성상 엄격한 군기 확립이 필요하다며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부 범행을 자백하긴 했으나 참회의 모습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죽음과 피고인의 범행을 법적 인과관계로 묶을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의 진술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선택을 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A 씨는 2022년 4월 소방서 차고지에서 군기를 잡겠다며 위험한 물건인 둔기로 B 소방사가 신은 신발을 눌러 발등을 찍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A 씨는 "비키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B 소방사를 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B 소방사는 당시 "우울증이 있다. 먼저 가겠다"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 선택을 했다. 그는 임용된 지 4개월 된 신입 소방관이었다.


유족은 장례 과정에서 B 소방사가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했고, 과천소방서는 진상 조사 결과 A 씨가 고인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 씨는 사건 이후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은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 범죄이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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