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과실 고려"... 서울교육청, 피해유족 학폭소송비 청구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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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의 민사 재판 연속 불출석으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유족에게 13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던 서울시교육청이 소송비용 신청을 취하키로 11일 최종 결정했다.
앞서 <오마이뉴스> 는 지난 6일 <'변호사 불출석 패소' 학폭 유족에 서울교육청 1300만원 청구>(https://omn.kr/23eqq) 기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학폭 관련 자녀 사망으로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학부모가 패소함에 따라 지난 3월, 재판 수임료와 인지대 등 1300만 원을 청구하는 문서를 법원에 보냈다"고 처음 보도한 바 있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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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 서울시교육청 모습. |
ⓒ 윤근혁 |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소송심의회는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 학교폭력 관련 사건 소송비용 미회수 안건을 가결,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원고 변호사의 불출석 등 과실로 원고가 소송에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조국흑서'(<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저자 등으로도 이름을 알렸다.
소송심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열렸다. '서울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 제14조의2제5항제5호는 '소송심의회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6일 <'변호사 불출석 패소' 학폭 유족에 서울교육청 1300만원 청구>(https://omn.kr/23eqq) 기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학폭 관련 자녀 사망으로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학부모가 패소함에 따라 지난 3월, 재판 수임료와 인지대 등 1300만 원을 청구하는 문서를 법원에 보냈다"고 처음 보도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의 피고가 34명에 이르는 큰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유족 이씨가 부담해야 할 패소에 따른 비용은 1억~2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현재 청소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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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기자간담회에서 공동 저자인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왼쪽부터), 권경애 변호사, 서민 단국대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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