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교사를 총으로 쏜 6세 남아, 결국 엄마만 중범죄로 기소

이유정 2023. 4. 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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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미국 버지니아주(州)의 한 공립 초등학교에서 6세 어린이가 수업 중인 교사를 총으로 쏜 사건과 관련해 가해 아동의 어머니가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10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검찰은 성명을 통해 “뉴포트뉴스시 대배심이 최근 아동의 어머니 데자 테일러(26)에 대해 아들을 방임한 혐의(중범죄), 총기 관리 소홀로 아동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경범죄)로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시 리치넥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스쿨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AP=연합뉴스

앞서 올해 1월 6일 뉴포트뉴스시의 리치넥 초등학교에서 1학년 남학생이 수업을 하고 있던 교사 애비게일 즈워너(25)를 향해 총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즈워너는 손바닥에 관통상을 입었고, 가슴에도 총상을 입어 입원했다. 미국에선 총기 사고가 종종 일어나지만, 가해 아동이 너무 어리고 수업 중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충격파가 남달랐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아동의 어머니 테일러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총은 합법적으로 구입한 것”이라며 “안방 서랍장의 맨 위 칸에 방아쇠 안전장치를 잠근 채로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NYT는 “버지니아주는 14세 미만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장전된 총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오레건·매사추세츠주와 같이 가정에서 모든 총기류가 안전하게 보관돼야 한다는 등의 엄격한 법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가해 학생의 처벌을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담당 검사는 지난 1월 NBC와 인터뷰에서 “아동을 기소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방송에 따르면 버지니아주법상 6세 아동도 형사 처벌은 가능하지만, 이 정도 연령의 아동에게 실제로 형사 책임을 물은 전례는 없었다.

그 대신 총기 소지자인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앞서 아동의 가족은 변호사를 통해 “아이가 (정서)장애를 앓고 있어 부모가 번갈아 함께 등·하교했는데, 부모 없이 등교한 첫 주에 사고가 났다”며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아이와 학교에 동행하지 않은 그 날을 후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교사인 즈워너는 “사건 당일 ‘아이가 총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학교 관계자들의 진술이 적어도 세 차례 있었다”며 학교의 관리 소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특별 대배심을 요청해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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