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면 200만원…'출산율 꼴찌' 서울 산후조리 경비 준다
서울시가 산후조리 경비로 100만원을 준다. 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이다. 서울시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임산부 지원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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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시행…소득 기준 요건 없어
서울시 산후조리 경비는 오는 9월1일부터 준다.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이 대상이다.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 등 요건은 없다. 지난해 서울 신생아 수를 고려하면 4만2000여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별로 각기 다른 출산지원금을 더하면 지원 효과는 훨씬 커진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는 올해 첫째 아이 출산 시 200만원을 주는데 여기에 산후조리 지원금(100만원)을 더하면 30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출생아 가정에 2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급하는 보건복지부 ‘첫 만남 이용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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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이상 산모에 100만원 검사비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만 35세 이상 산모에게 산전 검사비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2020년 33.8%, 2021년 35.0%, 2022년 35.7%(잠정치)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는 해당 나잇대 산모의 유산·조산이나 저체중·기형아 출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태아 상태를 미리 알 수 있는 ‘니프티(Non-invasive prenatal tests, NIPT) 검사 비용도 지원한다.
또 둘째 임신·출산으로 인해 첫째 아이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하기로 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본인부담금 전액을, 150% 초과 가정엔 50% 지원한다. 예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7세 이하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하면 본인부담금은 9418원 수준이다. 서울시는 이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 간(다태아 6개월)이다.
아울러 임산부에 지원되는 70만원 상당 교통비 사용처도 기존 버스·지하철·택시에 더해 기차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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