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6점→55.7점으로…법조인 된다는 로스쿨준비생의 성적위조

정혜정 2023. 4. 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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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날인 지난해 7월 24일 오전 수험생들이 서울 강남구 경기고등학교 고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를 조작해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현경훈 판사)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직업윤리가 필요한 법조인이 되고자 하면서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성적에 미치지 못하자 성적표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제출한 위조 성적표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사정 단계 초반에 비교적 쉽게 위조 사실이 발각돼 결과적으로 입학전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입학원서 접수를 철회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2학년도 LEET 시험을 치른 A씨는 언어이해 영역에서 표준점수 29.6점(백분위 5.2), 추리논증에서는 54.4점(백분위 31.9)을 받았다. 언어이해 영역에서는 A씨보다 표준점수가 낮은 수험생이 응시자의 5.2%에 불과했고, 추리 논증에서는 31.9%였다.

이후 A씨는 서울 강남역의 한 PC방에서 성적표 PDF 파일을 다운받은 뒤 그림 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해 언어이해 점수를 55.7점(백분위 73.2)으로, 추리 논증은 66.4점(백분위 68.3)으로 조작한 뒤 이를 지방 국립대 로스쿨 입학처 2곳에 제출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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