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ETF 거래 적발…국민연금 "14명 정직 등 징계 조치"

신재근 2023. 4. 11. 15: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1일 근무시간 중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해 규정을 위반한 직원 14명에 정직 등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3월 자체 감사를 통해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7월31일까지 1년 7개월 간 근무시간 중 이뤄진 ETF 거래를 점검했다.

국민연금은 월 3회 미만 거래자에 대해선 확인서 징구와 구두 경고를 했다.

ETF 거래 자체는 허용돼 있지만 업무시간 중 거래는 공단 제규정 위반인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1일 근무시간 중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해 규정을 위반한 직원 14명에 정직 등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3월 자체 감사를 통해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7월31일까지 1년 7개월 간 근무시간 중 이뤄진 ETF 거래를 점검했다.

또 같은해 5월 내부 제보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재차 감찰한 결과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월 3회 미만 거래자에 대해선 확인서 징구와 구두 경고를 했다. 하지만 복건복지부 특별감사에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시정 조치했다.

거래 건수가 적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79명은 징벌적 교육을 부과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에 따르면, 국내외 상장·비상장 주식 등을 매매하는 건 금지돼 있다.

다만 적립식 펀드와 종합관리계좌(CMA) 등에 대한 거래는 허용돼 있다. ETF 거래 자체는 허용돼 있지만 업무시간 중 거래는 공단 제규정 위반인 것이다.

기금운용본부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재근기자 jkluv@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