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협박해 6000만원 빼앗은 건설노조 간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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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사장을 돌며 건설업체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빼앗은 건설노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A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도권 일대 공사장을 돌며 건설업체를 협박해 모두 6861만원가량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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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사장을 돌며 건설업체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빼앗은 건설노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A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도권 일대 공사장을 돌며 건설업체를 협박해 모두 6861만원가량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된 노조 부위원장 등과 함께 단체협약비나 기부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거절하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협박했다.
이들이 속한 A건설노조는 가족과 지인들로만 구성된 이른바 ‘유령 노조’로 확인됐다. 빼앗은 돈은 모두 개인 생활비로 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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