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여주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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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는 지역화폐인 '여주사랑카드'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28일까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부정유통 적발 시 '여주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취소하는 한편,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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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는 지역화폐인 ‘여주사랑카드’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28일까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기타 단속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시는 단속반 2개 조를 편성해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의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에서 탐지된 가맹점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뿐만 아니라 주민신고 등을 통해서도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단속한다.
부정유통 적발 시 ‘여주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취소하는 한편,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여주사랑카드’ 사용자와 가맹점주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야 건전한 유통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여주=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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