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개회...‘양곡법 개정안’ 재의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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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시장제출 안건 6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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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시장제출 안건 6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김한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김한수 의원은 “양곡 수급 계획보다 초과 생산된 양곡을 정부가 매입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자 하는 법안 개정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현실에서 주식인 쌀의 양곡 매입까지 정부가 도외시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식량안보를 정부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식량안보와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이송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12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이어가고,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남원=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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