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중재안 제시했지만...간호협회 반발 후 집단퇴장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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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간호법을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간호사처우개선법'을 중재안으로 내놨지만 간호사협회가 강력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정이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개선 수준으로 법의 성격을 축소하는 것이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통해 복지위에서 올린 법안을 처리할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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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3일 본회의 통해 법안 처리...당정 중재안 수용 않을 것"
당정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간호법을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간호사처우개선법'을 중재안으로 내놨지만 간호사협회가 강력 반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 현장에서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당정은 지난 9일에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간호법 중재안 초안을 잡고 관련 단체의 이견을 수렴한 이후 다음 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 시작 후 고성이 오갔고, 간호협회 관계자들이 퇴장했다. 이들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만 모아 놓고 하는 회의 자체가 불공정"이라며 "합의된 내용에 대해 수정하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정이 제안한 간호법 중재안은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변경하고, 법 제1조(목적)에 명시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했다.
간호단체가 가장 반발하는 '지역사회' 문구 삭제는 의료단체에서 '지역사회'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들이 독립적인 의료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법에서 넣지 않고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기로 했다. 교육 전담 간호사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은 더 보강했다.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규정 신설하고 정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간호사 처우 개선과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중앙 10개 권역센터에서 운영 중인 간호인력지원센터를 광역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은 면허 결격 사유 대상을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범죄'로 수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하는 기간을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간호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연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간호협회에서 보완할 점이나 요구할 점이 있다면 의견을 수렴해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13일 단독으로라도 표결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당정의 중재안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당정이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개선 수준으로 법의 성격을 축소하는 것이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통해 복지위에서 올린 법안을 처리할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영상취재 : 김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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