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양산동 253 일대 지적재조사 지구 선정

김태호 2023. 4. 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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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 양산동 253 일대 98,128㎡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양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는 지난해 10월 실시계획 수립,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설명회와 동의서, 징구 절차를 거쳐 지난 6일 '경기도 고시 제2023-106호'로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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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소송 등 사회적 비용 절감
지적 경계 측량 소요 비용 감소 및 토지에 안정적 재산권 행사
오산시청 전경ⓒ

경기 오산시 양산동 253 일대 98,128㎡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양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는 지난해 10월 실시계획 수립,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설명회와 동의서, 징구 절차를 거쳐 지난 6일 ‘경기도 고시 제2023-106호’로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는다.


또 종이로 된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중인 국가정책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및 그에 따른 소송 등 사회적 비용 절감하고 지적 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토지에 대한 안정적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오산시 유영만 토지정보과장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 향상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적극적 소통이 거쳐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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