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대상자 모집

보도자료 원문 2023. 4. 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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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재)평택시청소년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평택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곽지숙)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 지원 수당을 지급한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지원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6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훈련과정 참여 활성화 및 전문적인 기술 습득 지원으로 성공적인 사회 진출 및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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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재)평택시청소년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평택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곽지숙)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 지원 수당을 지급한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지원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6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훈련과정 참여 활성화 및 전문적인 기술 습득 지원으로 성공적인 사회 진출 및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립 지원 수당은 자립 훈련 참여 수당과 자격취득 수당으로 나뉘며, 자립 훈련 참여 수당은 자립 기술 훈련이나 관계기관 연계 프로그램 등 자립 훈련과정을 마치면 15만 원(20~29시간 과정 이수), 20만 원(30~44시간 과정 이수), 25만 원(45시간 이상 과정 이수) 지원되며, 자격취득 수당은 국가 등이 인증한 자격증 취득 시 20만 원이 지원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 수당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평택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평택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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