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통' 조폭 된 야구 유망주의 추락…성추행·폭행 항소 기각

정혜정 2023. 4. 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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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청사. 연합뉴스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후배 조직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프로야구 선수 출신 30대 조폭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문춘언)는 특수상해,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은 신20세기파 조직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4개월, 강제추행과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쯤 부산 중구의 한 길거리에서 야외 방송을 하던 중 20대 여성 B씨를 불러 세워 자신의 무릎에 강제로 앉힌 뒤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2020년 7월 28일 오전 2시쯤에는 20대 후배 조직원에게 노래방 마이크로 여러 차례 입 부위를 때려 치아 4개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입혔다.

지난해 1월 16일에는 또 다른 후배 조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상해를 가하고, 5월에는 후배 조직원과 시비가 붙어 흉기를 들고 도로에서 활보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욕설을 퍼부어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한때 야구 유망주로 주목받으며 프로야구단에 입단했지만, 고교시절 범죄 이력이 논란이 돼 자진 퇴단했다.

군 제대 후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조직폭력 조직에 들어간 A씨는 거듭되는 폭행 사건으로 소위 '부산 통'으로 불리기도 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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