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총괄공사 초치…독도 영유권 주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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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 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11일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발표한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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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 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외교부는 11일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교청서는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로, 매년 4월 발표된다.
일본은 지난해 발표한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었다.
특히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검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그대로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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