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등댄스 춰야 잔다" 후임병에 모욕·폭행 일삼은 20대男, 집유
후임병에게 폭행, 모욕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전역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폭행,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5월 강원 철원군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에게 여러 차례 모욕을 주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11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6~7차례 가혹행위를 했다. 침상 난간 끝에 앉은 B씨의 양손을 등 뒤에서 붙잡고 상체를 앞으로 미는 식이었다.
또 B씨에게 “겨드랑이에서 양파 썩은 냄새가 난다”, “너는 젖꼭지와 엉덩이가 왜 이렇게 까맣냐”는 등 모욕적인 말을 했다.
취침 소등 직전 B씨에게 “춤을 춰봐라. ‘소등댄스’를 합격해야 다른 애들도 불 끄고 잘 수 있다”며 걸그룹 춤을 강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군인 신분이었으나 전역 후 기소됐기 때문에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 받았다.
정 판사는 “A씨는 군대 내 상명하복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신체적 괴로움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신체적 괴로움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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