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마켓 갑질' 결국 421억 철퇴…공정위, 전 세계서 첫 제재
정길준 2023. 4. 11. 12:0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안드로이드 앱마켓 1위 사업자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4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아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독과점 사업자인 구글이 후발주자인 경쟁사를 따돌리려는 목적으로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입점을 제한해 독점력을 키웠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6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의 앱마켓을 통합한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가 출범하자 한국 사업 매출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원스토어를 통한 게임 출시를 막을 전략을 수립했다.
게임은 국내 앱마켓 매출의 90% 이상이 발생하는 분야다.
구글은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구글 플레이에 게임을 독점 출시(안드로이드 기준·애플 앱스토어 제외)하는 조건으로 게임사에 피처링(앱 첫 화면 상단 또는 신규 추천 게임 코너 노출)·해외 진출 등을 지원했다.
구글은 2016년 6월 구글 미국 본사 고위 임원까지 나서 구글 플레이와 원스토어 동시 출시를 계획 중이던 대형 게임사를 설득해 독점 출시를 끌어냈고, 이후에는 대형·중소형·중국 게임사 등 전체 모바일 게임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독점 출시 조건부 지원 전략을 수립해 이행했다.
이런 봉쇄 전략의 결과로 넷마블 '리니지2'와 엔씨소프트 '리니지M' 등 히트작은 물론 주요 한국 게임사 11곳의 대형 게임 중 94%가 구글에서만 독점 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개발자들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모바일 운영체제와는 달리, 안드로이드는 개발자들이 어떻게 앱을 배포할지에 대해 완전한 결정권을 제공한다"며 "공정위의 서면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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