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억 클럽' 곽상도 본격 재수사… 호반건설 등 압수수색(종합)

김형민 2023. 4. 11. 11: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11일 곽상도 전 의원 부자의 50억 뇌물 수수 및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와 관련해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으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와해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게 1차 수사팀의 결론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11일 곽상도 전 의원 부자의 50억 뇌물 수수 및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와 관련해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아들 병채씨도 입건해 아버지 곽 전 의원의 뇌물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관계자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이 경쟁자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 이탈을 압박한 추가 정황을 파악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컨소시엄과 관련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등 세 곳이 응모했다.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손을 잡은 호반건설은 성남의뜰에 참여하기로 한 하나은행에 자신들과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당시 김상열 호반 회장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찾아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은행에 예치한 호반 자금을 다 빼겠다'는 취지로 압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으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와해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게 1차 수사팀의 결론이었다.

하지만 곽 전 의원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두 사람을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 항소한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며 병채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경제적 공동체이며 50억원 뇌물 수수의 공범이라고 본 것이다. 병채씨는 대장동 의혹 초반 이미 뇌물 혐의 공범으로 고발돼 피의자 조사도 받았으나 1차 수사 당시엔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병채씨가 받은 50억원에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실상은 뇌물인데 퇴직금 등 명목으로 가장했다는 취지다.

곽 전 의원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저희 부자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것은 처음 들었다"며 "어떤 내용의 혐의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 곽 전 의원과 아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최근 김만배씨에 대한 보석 심문에서 검찰이 김씨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를 통해 곽병채에게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도 역시 금시초문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