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반지하주택 점진적 소멸 위해 적극 나서

보도자료 원문 2023. 4. 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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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총 3,450세대의 반지하주택 매입을 추진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주택, 침수주택 등을 매입하고, 주거상향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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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총 3,450세대의 반지하주택 매입을 추진한다.

SH공사는 11일 반지하주택 매입 공고를 내고, 반지하주택 총 3,450호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신청자 모집공고문은 11일 16시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이번 공고는 장마철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 나가겠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른 것으로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모집은 서울시 모든 자치구 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동별 일괄 매입하는 사업으로, 해당 주택에는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돼 있는 반지하주택이 존재해야 한다.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주택 모든 세대를 포함한 건물 전체 가구 수의 1/2 이상이 함께 접수 시 매입 가능하며, 반지하주택 일부 세대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매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

우선매입대상은 ▲침수피해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서울시에서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한 7개 자치구 내에 존재하는 반지하주택 ▲지층이 지반에 2/3 이상 묻힌 주택 등이다.

기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전환해 이주 및 이사비를 지원하며, 지상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SH공사가 일괄 승계한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반지하주택 세입자는 별도의 소득·자산심사 없이 지속적으로 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서 재계약을 통해 거주 가능하다.

반지하주택 소유자는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일부터 연내 상시적으로 매도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물건은 매입심의 절차를 거쳐 매입을 결정하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은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주택, 침수주택 등을 매입하고, 주거상향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SH공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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