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당정 "모든 범죄 아닌 의료·성·강력범죄만 의사면허 취소"
당정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임상병리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대한간호협회는 반대하면서 간담회를 진행한 지 약 1시간 만에 퇴장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강기윤 보건복지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민간에서는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과 의료법에 대해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다.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골자로 한다. 의료계에선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법안에 담겼다며 반대 입장을 표하는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에 당정은 간호법 중재안으로 법안명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제1조(목적) 조항에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장은 “간호조무사 학력 조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했고, 간호사 근무와 간호조무사 관련 사항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내용”이라며 “교육전담 간호사와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서 규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안에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을 보강했고, 간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제시했다”며 “이를 통해 간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간담회 진행 약 1시간 만에 회의장 안에서 고성이 들리기 시작했고 간호단체들이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은 “오늘 자리 자체가 불공정하다. 반대하는 사람만 모아놓고 회의한다”며 “합의된 내용에 대해 수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법 중재안으로는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현행 행정기본법이 규정한 결격사유와 충돌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면허 재교부는 10년에서 5년으로 수정했다.
박 의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각자의 입장 만을 고수하다 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한발씩 양보해서 어느 정도 서로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하자고 요청했다”며 “간호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더 보완할 점이 있거나 보완을 요구할 점이 있다면 앞으로 당정 간 조율을 거쳐서 보완하고,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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