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화폐 투자 빙자한 다단계 사기범 10명 기소

공병선 2023. 4. 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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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화폐 투자로 속이며 93억원가량을 편취한 다단계 사기범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11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사기, 유사수신규제법위반, 방문판매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39) 등 10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과학적 수사기법을 동원하여 범행수법을 규명했다"며 "앞으로도 다수의 서민 피해와 직결되는 가상화폐 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유사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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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화폐 투자로 속이며 93억원가량을 편취한 다단계 사기범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11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사기, 유사수신규제법위반, 방문판매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39) 등 10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일당은 블록체인 업체를 설립하고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다단계 및 유사수신 기법으로 93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 업체를 설립해 OO코인 채굴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 실제로는 코인 채굴기 용량 부족 등으로 약속대로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투자사업 설계, 투자자 모집, 투자 설명 및 홍보, 채굴기 관리, 전산 관리 등 역할을 나눠서 범행을 진행했다. 아울러 가상화폐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 행위를 반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2021년 10월21일 온라인 도박개장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관련 사기 사건의 단서를 포착했다. 이후 가상화폐 전송내역을 추적하고 OO코인 채굴현황을 분석해 피의자 10명을 인지했다. 이과정서 경찰이 일부 불송치한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내역을 파악해 기소했다.

검찰은 주범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변제 상황, 피해자들 처벌불원, 증거수집 정도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학적 수사기법을 동원하여 범행수법을 규명했다"며 "앞으로도 다수의 서민 피해와 직결되는 가상화폐 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유사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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