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올해 반지하주택 3450가구 사들인다

송금종 2023. 4. 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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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해 반지하주택 345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서울시 모든 자치구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을 동별 일괄 매입하는 사업으로 주택엔 건축물대장 상 지하층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된 반지하주택이 존재해야 한다.

공사는 반지하주택 일부 세대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매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반지하주택 세입자는 소득·자산심사 없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에서 재계약으로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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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이력 있으면 우선 매입
세입자 이주·이사비 지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해 반지하주택 345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공고문은 오늘(11일) 오후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서울시 모든 자치구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을 동별 일괄 매입하는 사업으로 주택엔 건축물대장 상 지하층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된 반지하주택이 존재해야 한다.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주택 모든 세대를 포함한 건물 전체 가구수 절반 이상이 함께 접수하면 매입할 수 있다. 

공사는 반지하주택 일부 세대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매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

침수피해이력이 있거나, 서울시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한 7개(구로구⋅금천구⋅동작구⋅관악구⋅영등포구⋅서초구⋅강남구) 자치구 내에 존재하는 경우, 지층이 지반에 3분의 2 이상 묻힌 경우 우선매입대상이다.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전환해 이주와 이사비를 지원한다. 지상층 세입자 임대차계약 기간은 공사가 일괄 승계한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반지하주택 세입자는 소득·자산심사 없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에서 재계약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하주택 소유자는 공고일부터 연내 상시로 매도를 신청할 수 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물건은 심의를 거쳐 매입을 결정한다. 접수 확인과 심의 일정은 신청자에게 따로 안내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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