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조사키로 한 변협 “솜방망이 징계 우려 안 해도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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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용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대변인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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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용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대변인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1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같은 법조인이 (징계위원회에) 많을 텐데 징계 수위가 낮을 거라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온정주의, 솜방망이 징계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수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소명과 해당 사건이 진행된 경위를 보며 결정할 것”이라며 “징계위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징계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꾸려진다고 했다. 징계위원들이 법조인으로만 꾸려지는 것이 아닌 비법조인도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징계 종류는) 변호사법 제90조에 규정돼 있다”며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으로 규정돼 있다”고 했다. 정직부터는 중징계라는 것이다.
또 “저희가 매우 엄중히 인식한 것 중 하나가 잘못이 있어도 (의뢰인에게) 바로 얘기해야 하는데 그런 게 이행되지 않은 점”이라며 업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진행자가 “(개인의) 일탈적 사건”이라고 말한 데에 호응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10일 상임이사회에서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가결했다.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한다.
‘조국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송을 패소한 건 물론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까지도 항소심에서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조만간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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