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스타 노출금지' 美소송전…'영업의 자유'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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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주 에버렛시에서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커피를 파는 매장을 단속했던 시 당국이 50만 달러(6억6000만원)의 합의금을 내고 수년간에 걸친 소송을 끝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비즈니스와 포천 등의 보도에 따르면 시애틀 북쪽 근교에 있는 에버렛 시의회는 커피 노점 '힐빌리 핫티즈'(Hillbilly Hotties) 사업주 조반나 에지와 직원들에게 합의금 50만 달러를 주고 오랜 소송전을 끝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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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셔츠 등 착용 조례 평등 위반" 판결
미국 워싱턴주 에버렛시에서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커피를 파는 매장을 단속했던 시 당국이 50만 달러(6억6000만원)의 합의금을 내고 수년간에 걸친 소송을 끝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비즈니스와 포천 등의 보도에 따르면 시애틀 북쪽 근교에 있는 에버렛 시의회는 커피 노점 '힐빌리 핫티즈'(Hillbilly Hotties) 사업주 조반나 에지와 직원들에게 합의금 50만 달러를 주고 오랜 소송전을 끝내기로 했다.
힐빌리 핫티즈와 시의 갈등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체가 많이 노출된 야한 의상을 입고 커피를 서빙하는 힐빌리 핫티즈의 영업 방식을 두고 부적절한 행위임을 지적하는 민원과 성매매 우려 등이 제기되자 시 당국은 단속에 나섰다.
시 당국은 해당 업체에 미성년자 성매매 및 착취 혐의 등을 들어 관련자들을 체포하기도 했지만, 이 같은 영업 방식은 근절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이들에 대해 탱크톱과 반바지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2017년 도입했다.
그러나 힐빌리 핫티즈 측은 해당 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고 소송전이 시작됐다. 미 수정헌법 1조는 '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지방법원은 "노점 근로자에게 반바지와 횡격막을 덮는 티셔츠를 입도록 요구하는 시의 복장 규정은 미국 헌법과 워싱턴 주의 평등 보호 조항을 모두 위반한다"며 "조례의 대상이 되는 바리스타 직업이 거의 전적으로 여성이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조례는 어느 시점에서 시가 어떤 방법으로 피부 노출을 측정하도록 할 것이며, 이것은 여성에 대한 검열을 장려하고 권리와 자유를 박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원고 측은 시에 300만달러와 변호사 비용을 청구했다. 시는 항소할 수도 있지만, 상급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더 큰 배상금을 물어야 해 이번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합의로 종업원은 시의 복장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어졌다
시 관계자는 패소 후 "특정 커피 노점에서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성행위를 강요당했다고 보고한 젊은 여성들이 많아 이 소송에 참여해왔다"며 "법원 결정에 실망했으며, 젊은 여성들이 보호받고 존중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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