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 음료' 일당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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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길모씨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길씨는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제조한 마약음료를 고속버스와 퀵서비스를 이용해 서울의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보낸 혐의로 7일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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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길모씨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길씨는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제조한 마약음료를 고속버스와 퀵서비스를 이용해 서울의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보낸 혐의로 7일 체포됐다. 그는 지정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뒤 우유를 섞어 마약음료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협박 전화에 사용된 중국 발신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설치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40대 남녀 아르바이트생 4명은 지난 3일 오후 2명씩 짝을 이뤄 서울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건넨 바 있다. 마약 음료를 마신 피해자는 학부모 1명을 포함해 총 8명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 학부모들은 조선족 말투를 쓰는 일당으로부터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학교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중국 거점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마약을 동원해 벌인 신종 피싱 범죄로 보고 길씨와 김씨 등 국내에서 검거한 피의자 주변을 수사하고 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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