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한연노 위원장 “출연료 미지급 비일비재..사전 표준계약서 必” [인터뷰]
김지혜 2023. 4. 11. 06:30
“연기자 노동조합이 원하는 것은 단결권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이다.”
제16대 한국방송연기자 노동조합(이하 한연노) 김영진 신임 위원장이 강조한 말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 공군호텔 2층 로비에서 일간스포츠와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노조를 이끌기 위한 각오와 방송연기자 산업에 대한 비전을 설명했다.
그는 “방송연기자들의 표준계약서에 대한 부분이 불합리하다”며 “현재 출연료 등급표상의 6등급이 성인 최저 출연료로 책정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자유계약의 명목으로 그보다 낮은 액수로 계약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영진 위원장은 최근 ‘DMZ 대성동’ 드라마 제작사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지난 3월 ‘DMZ 대성동’에 참여한 30여 명의 스태프와 70여 명의 연기자가 임금과 출연료를 받지 못한 사건이 있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촬영을 하고도 배우들이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촬영을 위해 연기자가 지출하는 비용이 출연료 총액과 비슷한 사례가 많다. 이는 연기활동으로 생계유지는커녕 직업인으로 자긍심 마저 훼손되는 일”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김영진 위원장은 방송연기자들이 사전제작 단계에서도 표준계약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표준계약서가 권고사항으로 돼 있지만 모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는 제작환경이 되어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배우들이 제작사 보다 을의 입장에 처해지면 부조리한 관행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방송 및 촬영 현장에서 불공정한 계약과 보수 미지급, 부조리한 관행 등에 시달리는 연기자들이 적지 않는 만큼 이런 실태를 방치할 경우 현재 세계적 위상이 높아진 ‘K컬처-콘텐츠’의 경쟁력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의견이다.
현재 헌법 제33조 1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단결권 및 단체 협상권, 단체 파업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방송 연기자 노조가 원하는 것은 단결권 보다는 파트너십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배우들이 진정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연기자들은 불합리한 대우를 당해도 노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어떻게 가입하는 지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앞으로 배우,코미디언,성우,무술 연기자를 꿈꾸는 지망생들에게도 포함되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홍보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배우들이 노조에 대해 PR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노조 가입자가 6000여명이 넘은 상태다”며 “홈페이지도 모바일과 PC에서 다 볼 수 있게끔 새로 개편하고 있다. 민원관리 및 묻고답하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노조에 가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 및 서류가 있냐”는 질문에는 “성우 및 코미디언 분들은 공채생이면 무조건 가입이되고, 무술연기자들은 노조에 가입하면 기본적으로 10등급이라는 등급을 부여 받게 되는 데 이후 심사를 거쳐 저희 조합원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탤런트 분들은 요새 공채생이 없다보니 최하 등급제로 실시 하고 있다. 성인 최하 등급제는 6등급으로 일정량의 작품 활동기간과 부합했을 때 노조 조합원으로써 권익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KBS 성우 공채 24기로 1994년 데뷔한 이후 개그콘서트,연예가중계, 생생정보, 도전골든벨 등 각종 예능, 교양프로그램에 출연했고 다수의 외화, 애니메이션에서 더빙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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