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을새김] 성공하면 교재비는 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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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로 대표되는 소위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낼 산업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숫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생성형 AI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낳을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향후 관심은 생성형 AI가 창출할 가치의 배분에 쏠릴 것이고, 이미 다툼은 시작됐다.
수익 창출에 성공한 AI 기업에는 적당한 수준의 저작권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합의를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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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로 대표되는 소위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낼 산업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업계 일각에선 챗GPT 개발사에 거액을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를 기반으로 구글의 검색시장 점유율을 1% 빼앗아올 때마다 수조원대의 수익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전체 AI 시장이 2030년까지 15조 달러(원화 약 2경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숫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생성형 AI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낳을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향후 관심은 생성형 AI가 창출할 가치의 배분에 쏠릴 것이고, 이미 다툼은 시작됐다.
올해 초 몇몇 작가들은 이미지 생성 AI인 ‘스테이블 디퓨전’과 ‘미드저니’의 제작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가 원작자 동의 없이 온라인에서 수십억개의 이미지를 스크랩해 AI에 학습시킴으로써 예술가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게 소송의 요지다. 세계적 이미지 판매 사이트인 게티이미지도 지난 2월 스테이블 디퓨전 제작사인 스테빌리티 AI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게티이미지가 축적해온 이미지들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에는 AI 프로그래밍 도구인 ‘코파일럿’의 제작과 운영에 참여한 회사들이 대거 피소됐다. 코파일럿은 프로그램 코드의 일부를 작성하면, AI가 다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판단해 자동완성된 코드를 띄워주는 방식으로 코드 작성자를 도와준다. 소송을 낸 이들은 다른 프로그래머들이 코딩 무상공개 플랫폼 ‘깃허브’에 올린 코드를 이들 업체가 가져가 AI를 학습시키는 데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도 챗GPT가 학습한 데이터 가운데 자사 뉴스가 포함된 정황이 있어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블룸버그의 예상대로 어쩌면 2023년은 AI 도구의 소유권, 저작권 및 진정성에 대한 법적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 해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소송에 대해 AI 기업들은 저작권의 예외인 ‘공정 이용(fair use)’ 규정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2019년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법률상 AI 시스템 학습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은 이 규정에 따라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도 비교적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해석에 따른 다툼의 여지는 적지 않다. 저작권 자료의 입수 경로, 결과물에 담긴 저작권 자료의 비중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저작권 논란이 불거진 후 오픈AI 측이 “특정 분야의 품질이 높은 데이터에는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해외 소송 결과에 따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도 저작권법 제35조의 5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정 이용이 모든 저작물 활용에 면책 조건이 될 수는 없다.
소송전이 현실화하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선제적으로 관련 논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 저작권은 국제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이슈로 정부가 자칫 특정 산업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되면 역풍이 불 수 있다. 수익 창출에 성공한 AI 기업에는 적당한 수준의 저작권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합의를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스스로의 의지(AI 기업의 투자)로 공공 도서관(인터넷)에서 열심히 공부해 성공했다 해도 최소한 교재(저작권 자료) 비용은 내는 게 합리적이다. 그 교재들 상당수 역시 개인과 기업의 비용과 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정승훈 디지털뉴스센터장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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